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2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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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 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우편 및 방문 신고(해운대구청 세무2과)
※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세무2과로 문의하시거나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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