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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게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01.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모집, 교육, 창업지원(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등),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청년몰 당 최대 3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확장)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고객편의시설, 공용시설 및 점포공간 확대 등을 지원

*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까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까페 등

(활성화) 청년몰 당

최대 3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주차환경개선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및 증축

-

국비:60%

지방비: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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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김진아
  • 문의처 051-74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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