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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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2019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법」을 제정하여 연 2회 부과합니다. ◈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부과대상기간(2019. 1. 1. ~ 6. 30.)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제외 ◈ 부과적용기간 : 2019. 1. 1. ~ 6. 30.(후불제) ◈ 납부기간 : 2019. 9. 16. ~ 9. 30.(기한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부산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전화(ARS) 납부 : 1544-1414(유료)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 구청 내 무인수납기 납부 ▶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 신용·현금카드, 통장 사용 ▶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다운 후 사용 ◈ 문의처 :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749-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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