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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환경위생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신청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02.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2020-23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신청 공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업체는 2020. 3. 3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iot설치 포함)

2. 총 예 산 : 270백만 (국비 및 지방비)

3.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 원

최대 3억 원

최대 5억 원

최대 8억 원

보조금

최대 2.7억 원

최대 2.7억 원

최대 4.5억 원

최대 7.2억 원

 

세부사항은 붙임 1참고

4. 지원대상 및 필수조건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중소기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사업은 45종을 중심으로 하되, 13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및 지방)로 부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 설치지원사업 등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운영·유지

-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 필수

(세부사항은 붙임2참고)

* 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기(iot)를 부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설치비용 90% 지원(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iot 설치비용은 견적에 반드시 포함

5. 신청기간 : 2020. 3. 2. ~ 3. 31.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사본(스캔본)문서 이메일(greenkorea@korea.kr) 송부]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 해운대구청 4층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11 (중동,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담당자 앞

- 수 마감일인 2020. 3. 31.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

 

7. 주요 구비서류 2[원본 1, 사본(스캔본, 현장조사용)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붙임4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포함 1

* 공사원가계산서를 ‘20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사업장 위치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외국인이 사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3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중소기업확인증 1(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참여 실적 1

8. 지원사업장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수요조사신청 여부, 지역환경전문공사업체 선정 등 서류평가

사업장 여건, 설치효과, 사업장의 개선노력 및 지원 시급성(필요성) 등 현장평가

 

9. 사업비 집행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5

*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사업장 위치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본(방지시설 설치 후), 대기오염물질 측정성적서(자가측정자료), 설계도,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 전완료),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붙임 6, 방지시설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서약서, 자부담 입금 확인증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서명을 함

- 대기환경전문공사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이 원칙, 지원 사업장에서 지급 위임장 작성 필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 7

10.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2020. 3. 2. ~ 2020. 3. 31. 18:00

지원 사업장 확정 및 통보 : 2020. 5월 중 개별 통지(일정 변경 가능)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연도 내 지급 가능하도록 2020. 12. 24일까지 신청

11. 문의처 : 부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담당자(051-749-4396)

 

붙임 1.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2. 사물인터넷 구성,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5. 보조금 지급 신청서

6. 위임장

7. 보조금 반납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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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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