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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환경위생과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7.07

해운대구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2021.6.1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신고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증거 사진도 함께 제출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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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환경위생과  이예진
  • 문의처 051-749-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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