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 작성자 | 생활보장과 | 작성일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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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대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 고재산(9억원)인 경우는 적용
□ 자동차 기준 완화
○ 생계‧의료급여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주거‧교육급여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로, 미혼의 청년(만19~30세)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할 경우
○ 신청 : 부모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 대상 : 초중고 교육급여 대상자
○ 내용 :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방법 : 교육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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