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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사업 소득공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생활보장과 작성일 2026.02.12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106 ~ 107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30% 이상 추가공제 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공제 기준은 아래의 표 참조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등록장애인 등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아래 공제율 적

 

 

공제 대상 수급()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 이상 초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34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1)등록장애인인 수급()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여하여 얻은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적용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장애인복지법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2)35세 이상(3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에 해당하는 초고등학생인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범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2조에 따른 초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3)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대학생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대학생(휴학, 입학유예, 졸업유예 포함)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31, 32, 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4)65세 이상 노인(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 수급자에 해당

(5)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6)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무수당은 비과세로 소득산정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된 소득을 의미)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7)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 공제 적용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도교육청 등을 의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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