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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가족복지과

육아공백, 아이돌봄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가족복지과 작성일 2019.02.20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정부지원대상 : 양육공백(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서비스 종류 ㅇ 종일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ㅇ 시간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일반형, 가사종합형) ㅇ 질병감염아동지원 : 법정 전염성·유행성 질병 감염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ㅇ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학교·유치원 등 재원중인 만 0세~12세 아동◇ 이용시간 ㅇ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ㅇ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ㅇ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이용요금 ㅇ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9,650원, - 시간제 일반형 9,650원, 종합형 12,550원 - 질병감염아동 11,580원 - 기관연계 16,500원 ㅇ 아동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 아동 추가 :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5% 감액(2명), 33.3%(3명) 감액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시) -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에서 50% 증가◇ (이용자 대상)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확대 ㅇ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시간 확대(시간제 서비스 연 600시간 → 연 720시간) ㅇ 정부지원 비율 확대(각 5%p, 상향, 신규 정부지원대상 15~20% 지원) * ex. 시간제(미취학) 가형 : 80% → 85%, 나형 : 50%→ 55% ㅇ 실시간 신청· 대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문의 :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782-0099, 703-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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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가족복지과  권태연
  • 문의처 051-74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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