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과 | 작성일 | 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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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구·군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 및 방문 신고(해운대구청 지방소득세과)
※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시거나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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