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 신축비용(2단계-계약) 공개
| 작성자 | 신청사건립추진단 | 작성일 | 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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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에 따라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관련, 계약 단계에서의 신축비용을 붙임으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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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작성자 | 신청사건립추진단 | 작성일 | 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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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에 따라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관련, 계약 단계에서의 신축비용을 붙임으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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