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피해보상금 지원 공고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1.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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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피해보상금 지원 나.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다. 지원내용 : 소득피해 보상금 1인당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지급 ※ 신청 접수현황 및 건보료 수준 등 고려하여 차등 지급 라. 지원금 지급 방법 : 현금 지급(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 원칙)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 중 계획발표일(’21.11.8.)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자 중 ’21.7.1. 전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에 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특수형태근로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나. 자격요건 - ’21. 11. 8.(계획발표일) ~ 현재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증빙서류> 주민등록 초본 - ’21년 5월~10월 중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자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등) - ’21년 8~10월 월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 정부 및 부산시 지원금 지원대상자* 제외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정부), 경제취약계층 특별지원(부산시, ’21.11.8.발표)
다. 신청기간 : 2021. 12. 27. ~ 2022. 1. 14. - (온라인 신청) ’21.12.27. ~ ’22.1.14.(12.27.~12.31.은 5부제 실시) <5부제 신청 일정>
※ ’22.1.3.~1.14. 누구나 신청 가능 - (현장 신청) ’22.1.10. ~ 1.14.(지하철 1호선 초량역 지하 569호) 라.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접수 : 부산특고피해보상금.kr 또는 busanhelp.kr - 방문 접수처 : 지하철 1호선 초량역 지하 569호(1.2번 출구 내려가서 끝부분 위치) 마. 지원절차 : 접수→심사→지급(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 바. 제출서류 : 공통, 자격입증용, 소득확인용 등 모두 제출 필수 - 공통 : 신청서, 신분증 사본, 동의서(개인정보 등),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1부,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특고&프리랜서 입증용 : 최소 1가지 이상 필수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당, 수수료 등)명세서(3개월분 이상), 급여(수당, 수수료 등) 통장 입금내역(3개월분 이상), 용역(위촉) 계약서, (대리운전)단말기 캡쳐 화면 3개월분 이상(본인 성명, 소득부분 각 1개씩), `20∼`21년 중 고용노동부의 특고 프리랜서 피해보상금 통장 입금내역 - 가구 소득수준 확인용 : 세대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사.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 미비, 제출자료 미첨부등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오기입, 제출서류 누락,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또는 서명 누락시 지원대상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특고 프리랜서 피해보상금 전담 안내센터(☎ 1661-0556) - 전화 상담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 현장 방문 상담 및 접수는 2022년 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공지된 q&a를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접수 기간 중 전화 폭주가 예상되오니 전화접수가 어려우시면 온라인 게시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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