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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엘시티 상업시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변경예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1.01.1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3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따라

 

엘시티 상업시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예고합니다.

 

 

 

 개설자

()엘시티피에프브이(강원)

 개설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영업개시 예정일

2021215

 대규모 점포 등의 종류

 그 밖의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28,555.44

 

    상기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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