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계획 안내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1.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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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市 차원에서 부마민주항쟁관련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함 2. 지급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 ※ 최초 위로금 수급자(관련자 및 유족) 사망 시, 상속 및 승계 불가 3. 신청기간 : ’21. 2. 1.(월)부터 계속 ○ 구비서류 : 위로금지급신청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4. 지급시기 : ’21. 4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 ’21. 4월 이후 신청자 : 신청한 월부터 지급 ○ 권리소멸 ①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수급자가 주민등록을 부산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③관련자 또는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지 급 액 : 매월 5만원 6. 지급방법 : 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입금 원칙 7. 지급절차
8. 신청 및 문의 : 市 인권노동정책담당관(☎051-888-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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