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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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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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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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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