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⓸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탈의 후 들어가는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⓹ 음식섭취 금지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⓺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 |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이용가능 인원 단계별 적용 | |
⓼ 환기하기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
⓽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⓾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
추가수칙 | ⓵ 대화자제 |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안내 | ◾목욕탕 내에서 대화 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
⓶ 공용물품 사용 자제 |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 |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
⓷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