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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25.07.16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 개정 시행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정보통신설비 기술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유지 보수 및 관리, 성능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가. 목 적 :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원활한 제공

 나. 대 상 : 연면적 5이상 건축물(공동주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제외)

 다. 시 행 일 : 2025. 7. 19.(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시행일 변경)

 라. 대상설비 : 통신설비 등 3개분야 34

 마. 선임기준

연번

연면적

시행일자

기술자등급

인정 교육시간

(ict폴리텍대학)

비고

1

6이상

’25. 7. 19. ~

특급기술자

선임일 전

20시간 이수

(최초 1)

'26.7.18.까지

유예

 

2

3이상 ~ 6미만

고급기술자

3

1.5이상 ~ 3미만

’26. 7. 19. ~

중급기술자

 

4

1이상 ~ 1.5미만

초급기술자

 

5

5이상~ 1미만

’27. 7. 19. ~

 

 

 

이에 건축물 관리자가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부산광역시청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051-888-4601)

- 해운대구청 재무과 통신팀(051-749-4172)

 

 


첨부파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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