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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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 개정 시행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정보통신설비 기술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유지 보수 및 관리, 성능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가. 목 적 :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원활한 제공
나. 대 상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공동주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제외)
다. 시 행 일 : 2025. 7. 19.(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시행일 변경)
라. 대상설비 : 통신설비 등 3개분야 34종
마. 선임기준
연번 | 연면적 | 시행일자 | 기술자등급 | 인정 교육시간 (ict폴리텍대학) | 비고 |
1 | 6만㎡ 이상 | ’25. 7. 19. ~ | 특급기술자 | 선임일 전 20시간 이수 (최초 1회) | '26.7.18.까지 유예 |
2 | 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 |||
3 | 1.5만㎡ 이상 ~ 3만㎡ 미만 | ’26. 7. 19. ~ | 중급기술자 | | |
4 | 1만㎡ 이상 ~ 1.5만㎡ 미만 | 초급기술자 | | ||
5 | 5천㎡ 이상~ 1만㎡ 미만 | ’27. 7. 19. ~ | |
이에 건축물 관리자가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부산광역시청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051-888-4601)
- 해운대구청 재무과 통신팀(☎051-749-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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