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지방소득세과 | 작성일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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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23.5.1. ∼ 5.31.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한 연계 전자신고 - 방문신고 : 해운대구청1층 합동신고창구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이상, 장애인만 가능) * 모두채움대상자 : 5월초 우편 및 모바일 통해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예정
▶ 문의처 - 해운대구청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2팀(☎ 051-749-4822∼4825) - 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 1661-6800 - 종합소득세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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