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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공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9.04.23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작업기간 등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을 붙임과 같이 구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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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공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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