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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2020년 시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9.12.16

 

2020년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부산시 전역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 드리니, 안내 사항을 확인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근 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시 행 일 : 2020.1.1. 시행 (※영업용 차량 2020.12.31.까지 단속 유예)
○ 대상지역 : 부산시 전 지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 emissiongrade.mecar.or.kr

                                             배출가스등급 콜센터 1833-7435
○ 제외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차량/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 영업용자동차(2021.1.1.이후 단속)
   -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보철·생활활동용 다음 사람(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휴유증환자 경도장애 이상)/

      경찰, 소방, 군용 및 경호업무용(국가 특수목적) /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공용목적/ 주한 외국군대 구성원 공용
○ 발령시간 : 발령기준 충족시 당일(D-1) 17시 15분경 발령 [재난안전문자 발송]
시행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제한

                  (휴일은 미시행)
단속방법 및 위반시 조치 : CCTV단속 / 과태료 10만원  
    ※ 하루 지자체 2곳 또는 한 지자체에서 2회이상 위반시 처음 적발지에서 하루 1회 부과
○ 문의처 
   - 운 행 제 한 : 부산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888-3581~5)
   - 저공해 조치 : 부산시 기후대기과 배출가스저감팀(☎888-355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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