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 알림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2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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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2020.2.23.자 상향 조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16-253호) 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경계”로 하향 조정 시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슈퍼 등 비닐봉투 사용 규제사항은 제외)1회용품 사용규제를 일시 해제하오니 1회용품 제공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추가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749-4452)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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