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고시에 따른 안내(식당,카페)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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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고시에 따라 2020. 12. 4.(금) 00시부터 50제곱미터 이하 모든 식당 및 카페 등 업소도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 기간: 2020.12.4(금) 00시 ~ 2020.12.14.(월) 24:00시 ○ 주요 변경사항
○ (식당 전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전체)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카페에 대한 분류 기준은 붙임2.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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