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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고시에 따른 안내(식당,카페)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12.03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고시에 따라

2020. 12. 4.() 00시부터 50제곱미터 이하 모든 식당 및 카페 등 업소도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 기간: 2020.12.4(금) 00~ 2020.12.14.() 24:00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대상

 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면적 기준 삭제)

 뷔페 영업

 

 추가: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100명 미만)으로 제한

 

 

(식당 전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전체)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카페에 대한 분류 기준은 붙임2.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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