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1.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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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1. 11. 30.(화), 기간내 상시모집 ○ 지원대상 :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 지원금액 :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 재산세 지원기준 : ’20년분(6월 이전 신청자), ’21년분(7월 이후 신청자) ○ 지급절차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단,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접수 병행)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 지급방법 : 신청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 ■ 지원요건 ○ 신청자 요건 :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제외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단, 임대인과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지원제외) ■ 온라인 신청 : http://receipt.busanhopecenter.or.kr
■ 문의 : 051-749-4472, 051-749-4477 첨부 1. 2021년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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