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고시에 따른 식당,카페 방역수칙 변경 안내 ◎ 기간: 2021.6.14.(월) 00:00~ 2021.7.4.(일) 24:00
◎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영업주께서는 첨부파일의 고시문 및 아래 기본 방역수칙을 확인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번이라도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된 방역수칙 1.운영제한 시간 조정 -당초:23시~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 -6.14.(월) 00시 이후:00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2.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는 8인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⓸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⓹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⓺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⓻ 환기하기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 ⓼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⓽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 추가수칙 | ⓵ 이용시간 제한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⓶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⓷ 공용집게 사용 등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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