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현장 상담반 운영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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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신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에게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현장 상담반」을 운영합니다.
1.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현장 상담반 운영 개요
가. 운영기간: '25년 2월 ~ 계속, 매월 넷째주 화요일(변경가능)
나. 운영대상: 행위허가(신고) 대상 공동주택
다. 신청방법: 전화 또는 메일
라. 상담내용
-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 확인
- 행위허가(신고) 절차 상담: 구비서류, 동의서, 관련법률 등
- 기타 행위허가(신고) 관련 질의응답
마. 문 의 처: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과 (☎051-749-6181, 6184)
붙임 1.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현장 상담반 신청서.
2. 현장상담반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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