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5.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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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부산지역 출산율 저하 등의 이유로 많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폐원한 어린이집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원활한 공동주택관리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내 어린이집(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이용실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5. 2. 19.(수)까지 hbbang29@korea.kr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 게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행정→건설,건축,도시재생→공동주택자료실
3.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이 개정('24.4.9.)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우 동의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구·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용도)시설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서식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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