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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굉음·폭주 근절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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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2.01.03

지자체 연대 공동선언문 발표
법령 개정에 힘 모으기로


해운대구는 12월 30일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12월 초 결성한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추진 지자체 연대(이하 지자체 연대)는 해운대구를 비롯해 부산시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대구시 서구, 인천시 중구, 인천시 미추홀구, 울산시 중구, 충남 천안시, 경기도 과천시 등 모두 15개 기초지자체가 함께 한다.
지자체 연대는 "주민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방해하는 굉음·폭주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차량 소음허용기준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음·진동 관리법령에서 정한 소음허용기준인 이륜차 105데시벨, 자동차 100데시벨을 건설 현장의 소음허용 수준인 80데시벨로 낮출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새로 제작해 출고하는 차량뿐 아니라 운행차도 이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연대는 "국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보장과 굉음운행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소음허용기준은 반드시 하향 개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이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선언문 발표에 이어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이달 중 환경부, 국회,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해운대구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차량 적발 등 굉음운행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 유발차량을 현장 검문해도 단속할 수가 없어 지난해 9월 이를 개선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현행 허용기준치는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차량 출고 시 소음 허용기준치를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데시벨 수준까지 낮추자는 내용으로 1만257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의 호응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야당 국회의원이 주거지역 내 소음기준을 하향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11월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소음기 불법개조 처벌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대선후보도 이륜차 소음허용기준과 불법튜닝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환경부도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에 대한 강화 타당성 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륜차 소음특성, 단속기준, 외국법 사례, FTA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소음허용기준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마련,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 의 교통정책과 ☎051.749.4653

굉음·폭주 근절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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