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달의 주요 소식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보행기 지원

이달의 주요 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8.05

해운대구는 보행이 어려우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1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다. 3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1인 1대(25만 원 한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전액, 차상위계층은 일부(94%) 차등 지원한다.
해운대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749-6203〕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보행기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홍보협력과  조미숙
  • 문의처 051-749-407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