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달의 주요 소식

굉음 근절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이달의 주요 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10.05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굉음유발을 검색하세요   

해운대구청장은 주민을 괴롭히는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의 굉음·폭주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4일 현행 불합리한 소음 허용기준치의 하향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9월 27일 오후 8~9시에는 해운대 전역에서 주민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캠페인에 나섰다. 공무원과 주민이 현장에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차량의 실제 소음 수치를 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장산역에서는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주민, 유관기관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매년 여름철이면 스포츠카, 오토바이의 굉음과 폭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지만, 소음 위반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허용기준치와 주민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운대구청장은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266)을 올렸다.
청원을 통해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 유발차량을 현장 검문해도 단속할 수가 없다. 현행 허용기준치는 승용차 100dB(데시벨), 이륜차 105dB(데시벨) 이하인데,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차량 출고 시 소음 허용기준치를 낮추는 것만이 차량 굉음·폭주운행 근절을 위한 유일한 근본 해결방안이며, 현재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 낮춰 주민들의 편안한 밤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해운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청원은 9월 30일 현재, 7천899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의 교통정책과 ☎051.749.4653

굉음 근절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굉음 근절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홍보협력과  조미숙
  • 문의처 051-749-407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