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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부산·해운대형 플러스지원금 신청하세요!

이달의 주요 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02.01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
집합금지 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50만 원

해운대구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운대구에 소재한 사업장 중 2020년 12월 1일 이후 부산시가 시행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에 의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플러스 지원금은 부산시가 70%를 지원하고 해운대구가 30%를 부담해 총 64억 9천만 원을 1만1천800여 사업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플러스 지원금은 정부 버팀목자금과 중복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편의점·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 4개 업종까지 포함해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까지 포함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해운대구 홈페이지(www.haeundae.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또한,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2월 15일부터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에 현장접수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온라인상 혹은 현장접수센터에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여부를 확인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구는 온라인 취약계층 중 현장접수센터 방문이 힘든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접수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전통시장은 일자리경제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051.74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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