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 2023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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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청년 스타트업 지원 신설 ● 시행 2023.4. ● 대상 만 19~39세 청년예비창업자 30명 ● 내용 이론교육 → 기술교육 → 창업지원 · 원 스톱 창업플래너(이론교육): 전문가 컨설팅, 노무·세무교육, 판로개척, 창업기초실무 교육 · 인큐베이팅 사업(기술교육): 분야별 실무 기술교육, 현장실습 · 창업지원: 초기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경제과 ☎051.749.4832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신설 ● 시행 2023.5. ● 대상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100명 ☞ 소득기준 별도 ● 내용 · 1인당 150만 원 지원(월 50만 원, 3개월) · 클린카드와 연계한 포인트로 지급 · 구직활동계획서,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 등 · 응시료, 학원 수강료, 서적 구입 등 ● 일자리경제과 ☎051.749.4831 청년 면접수당 지원 신설 ● 시행 2023.5. ● 대상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100명 ☞ 소득기준 별도 ● 내용 · 1인당 10만 원 지원(면접 1회당 5만 원) · 주 30일 이상 상시근무 일자리 면접 등 · 면접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계좌입금 ● 일자리경제과 ☎051.749.4831 H 스타트업 성장 모멘텀 사업 신설 ● 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중인 창업 5년 이내 청년기업 9개소 ● 내용 · 1차년도: 기업 연 1천 5백만 원 지원 ☞ 임차료, 재료·물품비·개발비 등 · 2차년도: 직원 연 2천 4백만 원 지원 ☞ 청년 직원 신규 채용시 인건비 ● 일자리경제과 ☎051.749.4831 해운대구 생활임금 인상 ● 시급 10,547원 → 11,053원 * 적용대상: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외) ● 일자리경제과 ☎051.749.2906 생활·세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확대 ● 현행 · 일반가구 10만 원, 총 6,420대 · 저소득층 60만 원, 총 130대 ● 변경 · 일반가구 10만 원, 총 4,338대 · 저소득층 60만 원, 총 477대 ● 환경위생과 ☎051.749.4397 주민세(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 현행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 변경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 지방소득세과 ☎051.749.6112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연납) 공제이자율 축소 자동차세 연납공제금액 ● 현행 연세액×(연납대상기간/365)의 10% ● 변경 연세액×(연납대상기간/365)의 7% ● 지방소득세과 ☎051.749.4211~5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도입 ● 현행 · 무상취득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변경 · 무상취득(증여, 기부) - (원칙)시가인정액, (예외)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무상취득(상속): 시가표준액(현행 유지)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취득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해 매매, 감정, 경·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 - 당해 물건에 대한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유사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가액 ● 재산취득세과 ☎051.749.4292 무상취득(상속 제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 현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변경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재산취득세과 ☎051.749.4292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중위 소득기준 · 현행 4인 가구 512만 1,080원 · 변경 4인 가구 540만 964원 ※5.47% 인상 ● 재산기준(광역기준) · 현행 - 생계급여: 기본공제 6천 9백만 원, 주거재산한도 1억 2천만 원 - 의료급여: 기본공제 5천 4백만 원, 주거재산한도 1억 원 · 변경 - 생계·의료급여: 기본공제 7천 7백만 원, 주거재산한도 1억 4천6백만 원 ● 생활보장과 ☎051.749.4322 기초연금 지원 확대 ● 현행 월 최대 307,500원 · 지급범위: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변경 월 최대 323,180원 · 지급범위: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4375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액 인상 ● 현행 22만 원 ● 변경 25만 원 ●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5766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단가 인상 ● 현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7,500원 · 장애수당: 재가 40,000원, 시설 20,000원 ● 변경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23,180원 · 장애수당: 재가 60,000원, 시설 30,000원 ●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5761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시간 단가 인상 ● 현행 · 시간: 단축형 85시간, 기본형 125시간(활동지원 차감 22시간), 확장형 165시간(활동지원 차감 56시간) · 단가: 1시간 14,800원 ● 변경 · 시간: 단축형 삭제, 기본형 132시간(활동지원 차감 없음), 확장형 176시간(활동지원 차감 22시간) · 단가: 1시간 15,570원(30분 단위 7,780원) ●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5766 출산·보육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신설 ● 대상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0~1세 ● 내용 만 0세 70만 원(매월), 만 1세 35만 원(매월)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 후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만큼 현금지원, 만 1세 보육료만 지원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가족복지과 ☎051.749.4361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신설 ● 대상 관내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약 6,040명) ● 내용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급·간식 재료 구입비 일부 예산지원 ● 가족복지과 ☎051.749.4361 해운대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신설 ● 대상 해운대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 내용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연 1회 5만 원 ● 가족복지과 ☎051.749.436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단체가입 지원 신설 ● 대상 관내 어린이집 178개소 ● 내용 영유아, 보육교사 안전 대비 위한 어린이집 안정공제회 가입(의무사항)을 구에서 직접 단체 가입으로 지원 ● 가족복지과 ☎051.749.436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 현행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14~19시를 포함, 1일 8시간 운영 ● 변경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14~20시를 포함, 1일 8시간 운영 ● 가족복지과 ☎051.749.2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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