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화 따르릉 ~ 그건 이렇습니다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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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복지전화입니다.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이웃의 도움으로 발굴된 사례,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단, 재발급의 경우 지난달 19일부터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발급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주로 운전하는 사람 1명 지정)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된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 1대당 표지 1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지를 발급받으면 공영주차장 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표지 유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 등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면 휴대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월 최대 1만 1천 원의 휴대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동 행정복지센터 발급)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 대리점에 가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생활보장과 749-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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