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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이웃

복지전화 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정다운 이웃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10.05

 사회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복지전화입니다.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이웃의 도움으로 발굴된 사례,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블루인지 너무 우울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네,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를 이용해 보세요. 지난 9월 10일은 자살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기를 들어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장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납부가 어려워요. 납부 연장이 가능할까요?
- 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인 경우 납부 기간이 3개월 연장돼 10~12월분 요금이 내년 1~3월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전기 요금 납부 유예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으로, 한전 콜센터(123)에 신청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장애인, 기초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이며, 도시가스 콜센터(1544-0009)에 신청하면 됩니다. 당장 납부가 부담되면 납부 유예 신청을 이용해 보세요.
〔생활보장과 74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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