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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이웃

함께 하는 효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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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05.24

함께 하는 효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국가가 사회보험에 의해서 지불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장기요양보험은 3등급으로 구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1등급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사람, 2등급은 거의 앉아서 생활은 하지만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 사람이 해당된다.
3등급은 손잡이를 잡고 실내이동은 가능하지만 외출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 해당된다.
1등급과 2등급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3등급은 가정에서만 서비스를 받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본인부담금은 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20%, 재가의 경우에는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간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노인들 또한 전문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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