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상가임대차 원상회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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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5.08

임차 받았을 때 상태 그대로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는 때에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의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던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아 영업을 해 왔을 때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잦다.
이럴 경우 우선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특약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받았을 때 상태 그대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인수받은 시설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 및 개조한 경우 역시 임차인은 임차 받았을 때 상태 그대로, 즉 자신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에 한해 원상회복하면 족하다.
이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상에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설치돼 있는 시설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미리 찍어둔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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