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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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3.11

<협의이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 조정, 소송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면 된다.
이 중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을 청구할 문제가 있거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등을 가지고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혼 여부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 등에 대략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송보다 간단한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여정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신청서만 낸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숙려기간이 진행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숙려기간 후에도 이혼 결심이 변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기일에 출석해 이혼 의사확인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또는 심판정본)을 제출해야만 이혼이 가능하고, 양육비 부담 조서 등을 작성해 양육비 등에 관한 권리, 의무를 서로 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의이혼이 법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것은 결정이나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심판청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이혼의 불완전성 때문에 조정이혼을 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혼과 양육권 여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한 금전 문제까지 전부 부부가 합의된 경우라면 곧바로 조정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 조정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면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상의 숙려기간 적용도 받지 않는다.
심각한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외국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은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505-1648)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lawhom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lawqa.jinbo.net) 등을 통해 이혼 소송을 조력받을 수 있다.



고 은 솔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담예약 749-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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