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믿을만한 기관인지 사전 방문·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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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8.10.05


<국제결혼 피해 예방>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국제결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의 분쟁, 중개과정에서의 피해 사례도 증가 추세다.
국제결혼의 주요 피해 사례는 ▲서면으로 된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거나 교부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될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서류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런 내용은 모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외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중개업체가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중개업체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는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벌금형 등 형법상의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 대부분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계약을 하거나, 업체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단시일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최근 해외여행과 국제결혼중개를 한 번에 한다는 광고를 통해 고객이 현지에 가면 '현지 업체'가 국제결혼중개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법률을 회피하려는 방편으로 외국인 소개업자가 계약 명의자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국내 결혼업체'가 계약 당사자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리 얘기된 바 없다가 현지에서 갑자기 현지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으로 지불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된다.
국제결혼중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에 직접 방문을 해보고, 여성가족부(www.mogef.go.kr)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을 받은 적이 없는 믿을 만한 기관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볼 수도 있다.


/고은솔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 변호사가 각 지자체에 상주하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을 위해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송동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1층에 상주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749-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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