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null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6.11

근로자 권리 보호… 이달 30일까지 운영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근무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매해 주도록 정해진 유급휴가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예외적으로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였을 때 비로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거나 사용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연차 시기 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 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사용자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도록 할 경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고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내용과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담예약 749-5689.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