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피해자 불리하게 처우한 사업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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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7.09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언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포옹, 입맞춤, 애무, 안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등이 육체적 행위에 해당한다.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행위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역시 시각적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는 물론 해당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누구든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가 동의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나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 등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거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 담당자나 인사부서에 신고를 하면서 회사에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피해구제를 위해 본인이 원하는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다.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행위자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을 회사에 요구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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