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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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1.06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자료 확보 중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다. 이때 상속인이 2인 이상이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몫을 더 주장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관할법원은 통상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평·타당한 상속재산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보다는 조정절차에 회부돼 서로 간 협의점을 찾아보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조정이 성립된다면 조정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정식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문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이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유지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액 및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입증 역시 중요한 논점 중 하나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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