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 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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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2.07

만 65세 이상, 틀니 수리 건강보험 적용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방법에는 틀니와 임플란트가 있다. 임플란트 치료비용이 많이 낮아졌지만 노인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만 평생 2개까지만 가능하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건강보험 혜택 범위가 넓은 틀니를 선호하는 노인들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면 본인 부담금 30%에 한해 7년에 1회씩 틀니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7년을 채 사용하지 못하고 틀니가 파손되거나 헐거워져서 새로 맞추는 경우가 많다.
2012년부터 틀니 수리도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틀니가 헐거워지는 이유는 마모도가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치약을 묻혀서 틀니를 닦거나, 잇몸뼈가 녹으면서 틀니와 잇몸뼈 사이에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틀니가 파손되는 일도 많다.
헐거워진 틀니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잇몸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리 부분을 조여주거나 안쪽을 덧대어 잇몸과 뜨는 공간을 메워야 한다. 파손된 틀니도 수리가 가능하다. 틀니에 금이 간 상태라면 잇몸과 닿는 부위를 개상하거나 파손 부위를 삭제한 후 안쪽에 메쉬를 넣어 레진으로 덧대어 사용할 수 있다.
틀니는 수리를 하면서 사용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이다. 하지만 4~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 체크하면 잇몸뼈를 지키면서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할 수 있다.
틀니 수리가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치과에 건강보험 혜택 적용 여부를 문의해 보길 바란다.
/장석민, 센텀오딧세이치과의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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