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가정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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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10.29

직권으로 격리·접근금지 조치 가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돼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격리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혼한 과거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 모두가 포함된다.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나 이 사실을 수사기관 및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출동해 폭력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한다.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의 직권으로 퇴거 등 격리 조치,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또한 가능하다.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이사하는 등 가해자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낼 수 없도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를 지정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 사실확인서, 진단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일 경우 전학을 요청하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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