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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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11.15

재혼가정 자녀, 성·본 변경 가능

최근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재혼가정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부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성은 그대로 친부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자녀의 성이 계부의 성과 다른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자녀 본인의 의사, 자녀의 나이, 친부와 교류 여부, 재혼가정의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성·본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본인의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자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이 성·본 변경을 허가한다면 1개월 내에 성·본 변경허가심판서 등본을 첨부해 시·구청에 성·본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 자녀의 성·본은 변경되지만 부양, 상속 등 친부와의 법률적인 가족관계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친부와의 가족관계 자체를 종료시키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을 이용해야 한다.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자녀는 양친의 성·본을 따르게 되고, 나아가 친부와의 가족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양친과의 가족관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 그 법적 효과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비해 그 요건이 많고 가정법원 또한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즉 재혼 가정에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 ▲1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해야 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친생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상황과 능력, 입양의 동기 등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및 친양자 입양은 위와 같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재혼 가정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녀의 나이, 친부의 동의 여부,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두 가지 제도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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