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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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6.17

특유재산 기여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혼인을 해소할 때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혼 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에는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산분할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먼저 각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실제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산정한 뒤, 기여도에 따라 얼마씩 나눠가질지를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재산목록을 정리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했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 일명 특유재산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이 분할이 되려면 우선 그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 또는 유지를 했다는 기여도가 인정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때 기여도는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노동의 정도,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2년이 넘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척기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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