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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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7.02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모든 법률분쟁을 정식 소송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이에 우리 법은 간단한 사건의 경우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제도다.
예를 들어 차용증 등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위 증거서류를 첨부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특별한 흠결이 없는 이상 지급명령을 해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이후 채무자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이 확정돼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 관계가 확실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변제를 했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제 기간 내에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방치를 하다가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종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먼저 이를 승복 또는 불복할지를 결정한 다음, 이에 불복하는 경우 동봉된 안내문에 따라 신속히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고 나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후에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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