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임금체불

null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8.19

법률구조공단 지원서비스 이용하세요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의 각 지청에 임금체불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
보통 진정서에 사업주의 실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임금지급명세서 또는 월급통장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출석조사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출석조사에서 근로관계와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한다. 이 때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따라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진정을 취하하고 사건이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결국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업주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이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한다면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체불임금을 확실히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해 놓는 편이 안전하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다면 향후 강제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효로 소멸하므로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기한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민사소송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김 경 회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담예약 749-5689.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임금체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