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생년월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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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4.05

가정법원 허가 후 신청 가능

생년월일은 이름과 더불어 개인의 정체성을 특정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장년층 이상의 경우 늦은 출생신고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많다.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 본인 혹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신청인, 사건 본인,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취학 취업 병역 정년 복지 등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도로 생년월일을 정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에 생년월일이 착오나 누락으로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출산기록부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우보증서, 촬영일자가 있는 백일 또는 돌 사진 등을 첨부할수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관할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다.

/김경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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