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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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28일까지 접수 <채무 조정> 채무자들을 정책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인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법원의 결정(공적 조정)을 통해 구제받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사적 조정) 등의 워크아웃과 같은 채권금융회사와의 직접적인 조정 제도가 있다. 먼저,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있을 예정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 소득을 기초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나가면 잔존 채무에 대한 일정 책임은 면책 받을 수 있게 된다. 그에 반해 파산은 채무의 액수가 너무 많거나 채무자가 완전히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신청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만들어지고, 별도의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마지막으로 사적인 채무 조정제도인 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과 비슷하지만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또는 부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kinfa.or.kr)에서 사적 채무 조정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온크레딧(oncredit.or.kr)을 통해 자신의 채무를 조회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자. 부득이 개인회생·파산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률구조공단 내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관련 절차 진행을 무료(절차비용 들 수 있음)로 조력 받을 수 있다. 한편,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등 국내 금융회사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심사 및 3년 간 재산조사 후 채권을 소각해 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달 28일까지 접수 중이니 상담을 받고자 하는 구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부산지부)에 직접 방문해 꼭 상담을 받아보자. 고 은 솔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담예약 749-5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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