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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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8.07.11

고인 재산·채무 정확히 조회, 대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처리해야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슬픔에 손 놓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면 형제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타나 상속인들을 괴롭힐 수가 있어 고인이 남기고 간 채무와 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정확하게 조회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가 생겨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조회 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손쉬운 조회가 가능하다.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단순승인을 하게 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단순승인은 일정 기간 내 상속 포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저절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민법의 상속포기 제도와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고인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상속포기는 부모님이 남긴 채무가 많아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채무는 물론이고 재산도 모두 물려받지 않지만 주의할 것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다음 순위의 상속인(보통은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넘어간다는 것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지위를 승인은 하되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상속인은 본인 고유의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변제할 책임은 없게 된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부 끝난 것은 아니다. 채무에 관한 소송이 들어온 경우, 상속인은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소명하고 법원에 결정문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고인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 변호사가 각 지자체에 상주하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을 위해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운대구청 1층에 상주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749-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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