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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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3.14

혼인생활 실체·의사 합치 있어야 성립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그 실체가 법률혼과 동일한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준해 일정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성립요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혼인의사란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 친지들과 왕래 여부, 경제적 공동체 구성 여부, 함께 산 기간 등 사회 관념상 가족을 이뤘다고 가늠할만한 사실들을 기준으로 혼인생활 실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 사실혼이 일단 성립하고 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외도를 저지르는 등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책임 있는 일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부부 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춰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속권은 오로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의 경우 아무리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미리 상대 배우자에게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후 남은 배우자의 생계를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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