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피해자보호명령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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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 가능 가정폭력은 주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 긴급한 구호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내 가족이 형사처벌 받는 것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고 혼자 고통을 감내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가해자와 한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는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지옥과 다름없을 것이다.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을 강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한 집에 사는 아들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가정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주거지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를 시키고 연락을 금지시키는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자료를 첨부해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나 현재지와 피해자의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가해자가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담예약 749-5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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